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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짝빼기이 24.11.11 17:22 답글 신고
    면책금은 음주랑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FM대로 진행하세요.
    면책금 낼 돈도 없는데 수리비 치료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보험처리 안하면 개고생합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2 짝빼기이 24.11.11 17:22 답글 신고
    면책금은 음주랑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FM대로 진행하세요.
    면책금 낼 돈도 없는데 수리비 치료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보험처리 안하면 개고생합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11.11 17:26 답글 신고
    저라면 보험처리합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11 17:27 답글 신고
    면책금 낼 돈 없데요??
    그럼 일단 수리랑 치료는 알아서 할테니 현금 5천 가져오라고 하세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11 17:30 답글 신고
    면책금 안내도 보험사가 해준다는데 내 자차는 왜 쓰나요
  • 레벨 중사 1 구승효 24.11.11 17:33 답글 신고
    게시글찾아보니 면책금을 안냈기때문에 상대방보험사에선 일단 자차처리하라고 하고 자차보험사에선 거부하고 서로 미룬다고 하던데요..
    보험사담당자지정도 안되고 참답답하네요ㅠ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11.11 17:38 신고
    @구승효 보험사에 물어봐야죠 접수번호 받았는데 가능한건지
  • 레벨 대위 1 sama 24.11.11 17:43 신고
    @구승효 면책금안냈다고 보험처리안된다는건 어느나라 개소리야
  • 레벨 대위 1 sama 24.11.11 19:56 신고
    @구승효 니편들어주는거잖아눈치없는캐새키야
  • 레벨 중사 1 구승효 24.11.11 21:09 신고
    @sama 아그런거였어요? 미안합니다^^
  • 레벨 대위 1 sama 24.11.12 09:31 신고
    @구승효 어찌됬건 술처먹고운전하는 개호로잡놈때문에 피해자가손해를 보면안됨 그래서 면책금은 보험사가 알아서받아내야하는거고 그거관련해서 보험사약관 앞쪽부분에 나와있을거임
  • 레벨 대장 소드마스터고길동 24.11.11 17:36 답글 신고
    100:0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하시고 싸우는건 보험사에 맡기세요.. 스트레스 받으실일없습니다..자차보험사에서는 거부하는게 당연하죠.. 자기들 보험금 나갈이유가 1도없는데요..
  • 레벨 대령 2 토끼분유 24.11.11 18:03 답글 신고
    저도 음주단속에 걸린 경찰에 쫓기던 차량에 5중추돌사고 났는데 가해자 책보....자차무보험으로 면책금 20만원 제가 내고..대인 대물 렌트까지 다 진행.병원치료로 인한 회사 출근못한 손해금까지 보험사에서 싹다 받았습니다. 그후 면책금은 상대보험사에서 받고 마무리했네요..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할듯요..
  • 레벨 중사 1 구승효 24.11.12 00:06 답글 신고
    책임보험....이래저래 100%피해더라도 사고는 안나는게 제일이네요
    과정에서 스트레스많이받으셨겠습니다
  • 레벨 소장 영의정 24.11.11 18:17 답글 신고
    반대로 생각해보아요.
    작성자님이 음주 가해자인데 그사람이 그렇게 해줄까요?
    보험처리해요.
  • 레벨 원사 3 어지럽네 24.11.11 18:20 답글 신고
    그냥 보험처리 그게 맘편합니다
    어차피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처리해주고 구상권처리하면 땡
  • 레벨 대위 2 내잔이넘치나이다 24.11.11 18:43 답글 신고
    면책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상대보험사는 결국 손해안보려고 자차처리로 계속 유도할겁니다.

    본인들이 처리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걸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 자차처리를 끈질기게 유도할거예요.
  • 레벨 중사 1 구승효 24.11.11 18:50 답글 신고
    면책금이 최대 5천까지도 한다니까 구상권청구해서 못받을까봐 자차유도하겠네요
  • 레벨 대위 2 내잔이넘치나이다 24.11.11 21:21 신고
    @구승효

    면책이다기보다는 대인 대물 예상 피해금 계산기 두드려서 얼마나올거 같으니 그 상당부분을 가해자한테 선입금하라고 했을텐데 그돈이 없는거 같다고 판단하니 자차처리해서 본인 보험사에서 구상하게 하려고 피해자만 압박하는 겁니다. 그지새끼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11.11 18:44 답글 신고
    보험사 금감원에 찌르면 해결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선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레벨 중사 1 구승효 24.11.11 18:51 답글 신고
    아 금감원! 잊고있었네요 우선 선처리가 맞는거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11 19:02 답글 신고
    아뇨. 자차 처리 후 구상금청구로 가면 보험사에선 싹 받아냅니다. 통장압류나 빨간 딱지를 붙여서라도.
  • 레벨 원사 3 어지럽네 24.11.11 19:24 답글 신고
    면책금... 그런거 없이 음주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있으면 단순사고 사망사고나아닌 이상
    보험가입한도네 대인.대물보상 먼저 선지급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한 비용을 전부 구상권처리 받아내는겁니다 그냥 보함접수받았으면 한다리든 두다리든 쌩까고 대인.대물 보함처리받으세요 그럼 됩니다 왜 가해자를 생각합니까
    그런다고 고맙다고 할까요?
    너때문에 인생꼬였어 그러면서 욕합니다 가해자는 그래서 사정봐줄필요없습니다 절대 고맙다는생각 안합니다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11.12 16:42 답글 신고
    믿을만한 분이면 그리 하세요 아니면 그냥 정석대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한데요
  • 레벨 대위 3 은둥이오빠 24.11.14 18:09 답글 신고
    면책금 있어요. 과거 음주면책금이라고 부르는 현재 명칭은 음주사고부담금입니다.
    대인1은 의무보험 한도 내, 대인2는 1사고당 1억원의 사고부담금이, 대물은 책임보험 2천만원과 초과하는경우 임의보험 영역에서는 1사고당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즉, 대물의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용이 사고부담금 한도액(2천+5천=총 7천)을 한참 못미치므로, 실비처리 하게됩니다.
    대인의 경우 대인1은 실비로 그 이상 발생하는 임의보험 영역에서의 대인2는 최대 1억을 한도로 사고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즉, 지금은 1억원 어치 발생한 인명피해가 없어보이므로, 그냥 대인/대물 전부 가해자 실비로 처리 하는것과 보험처리하는것이 다를게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보험사에서 먼저 선처리 해주기 싫어서 사고부담금 운운하며 안해주는겁니다. 원칙적으로 자배법은 '선 처리, 후 구상'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시 먼저 처리 해줘야 합니다.

    한번 더 얘기해보시고 보험회사에서 안된다고 자꾸 야부리 털면, 경찰서 신고하시고, 사고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받아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와 함께 가해자측 보험회사 콜센터로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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