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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4186
인도주차는 수용됐는데 점자블록방해는 장애인주차단속부서로 갔다가 일반 주정차단속부서로 가는 바람에 불수용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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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15일부터 교통약자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점자보도블럭 막을 경우 5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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