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행중 차량이고 상대방이 정차 후 출발 차량입니다.
보통 이런건 과실비율이 8대2로 라고 해서 제가 2쯤 나오겠거니 했는데
궁금한건...
제 차량이 장애인분들을 모시는 차량이고 사고당시 탑승중이셨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상대 보험사의 아리송한 말을 들어서
제 과실이 늘어난단건지 상대과실이 늘어난단건지...
우리 보험사는 나중에 조사관이 안내할거라 하고...
검색해보니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만 나오는것 같고,
제 팀장님께 물어봐도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테니 걱정말라고만 하시네요.
물어보기 전에 검색 먼저 하는데 검색해도 진짜 모르겠네요
상대가 잘 못 알고 있는 거겠죠??
분심위 던져놓고 보험으로 수리하시면됨
보험사들끼리 어떻게 해서든 과실 나눠먹으려고 지랄해대는 꼴보면 역겹기가 그지없음.
그런 차에 장애인이 1타스 타고 있다해도 과실비율 달라질수 없죠.
과실비율 해택받으려면 엠브런스처럼 어린이차량처럼 꾸며 다니라 하세요.
세상사 항상 예외란게 있지요. 그래서 영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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