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강릉역 앞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상대차량이 후진을 해서 아버지 차 오른쪽 뒷문을 받았는데,
과실비율이 7:3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7)
상대방 보험회사 쪽에서 후진등이 들어 온걸 보고도 직진을 했다고 과실을 주장했나 봐요.
아버지께서는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아 차량 수리비 부담금을 직접 지불하셨고, 아버지쪽 보험회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과실비율 조정을 안한다며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예요.
보험회사 쪽에서는 일단 입원을 해서 합의금을 받으라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셔서 입원이 어렵고요.
과실비율 조정을 위해 소송을 고려하시는 중입니다.
소송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전방 상황 뻔히 알텐데
그리고, 조정될것 같지 않음~
근데 저 인피니티는 후방카메라도 없나
운전을 개ㅈ같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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