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후방추돌로 상대보험 통해서 14년 12월식 스파크 LT LPG 차량을 전손처리 하게 됐습니다.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대뜸 연락와서 폐차해야할 것 같다며
차량 시세를 310만원으로 책정해서 이야길 하네요.
보험개발원 차량 가액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손해배상 원칙이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이며,
보험사 약관상으로도 "피해물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차량 중고가격 및 여름에 시공한 썬팅 비용 정도는 보상이 될거라 보여집니다.
안에 블랙박스, 카시트, 하이패스 등 여러 물품이 있었으나 그건 가액이 크지 않아서 넘어가려구요.
타이어도 교체 했는데 소모품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구요.
요지는 엔카 기준으로 제 차량 중고시세 + 썬팅 시공비 정도 보상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이야기해야
보험사 측에서 받아들일까요?
차는 다 망가져서 차량 운행은 전혀 못하는데
알아 듣게끔 말씀 드려야할 듯 한데.. 글로 써서 보내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구요.
대물 합의가 안되면 천천히 합의하게되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대인 합의의 경우는 아픈거 다 치료하고 천천히 하려구요.
인터넷 찾아보면 대물은 다들 빨리 처리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차량은 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대물이나 대인보상시 알아두면 좋을만한게 있을까요..?
상대보험으로 하면 중고가로 보상이 된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자차 잡힌 차량 가액으로만 된다면 피해자가 너무 피해보는 구조네요.
일단 폐차부터 ㄱㄱ
임의로 폐차해도 되나요??
합의하는데 길어질거 같으면 차량을 집 앞으로 옮기려구요.
가능
보험드셨을때 나온 차량 가액이 보험사에서 정한 해당 차량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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