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동생이 고속도로 과속운전하다 앞차가 급정지해서 2차로에서 1차선에도 차가 있어 핸들돌리다 가드레일을 박고 1차선에 정지후 비상등도 고장나서 갓길로 가서 후레쉬로 사고를 알릴려고 했는데도 뒤에서 차들이 충돌해 3중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저희가 피해자가 될것이다 하여 그렇게 생각하다 3개월후 도로교통공단 수사 결과 뒷차가 피할수 없었던 사고라고 저희가 피의자가 됬습니다.. 분명 밤이어도 거기도로가 그래도 잘보이던곳이라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가해자가 된것이 말이안된다고 하시네요. 경찰에게 국과수에서도 재수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저희쪽 블박은 박살나서 없고 상대쪽만 있으며 아직 검찰로 넘어가기전인데 교통 사고 사설 조사 의뢰라도 해야되는지 ㅠㅠ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찾아보는데도 네이버에는 결과가 너무 없네요..ㅠㅠ
고속도로 불꽃신호기 설치가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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