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방금 사고났다고 영상을 보내줬는데 판단이 어려워 보배형님들의 의견 및 향후 대처에 대해 고견 여쭙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중주차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가다가 반대쪽 인도에서 들어온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많이 안다쳐서 아이 엄마랑 통화하고, 일단 집에 가있는다고 해서 집으로 간 상태라고 합니다.
100:0은 당연히 아닐거 같은데, 일단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씨씨티비는 미리 확보해두는 편이 좋을까요?
아이가 대인접수한다고 하면, 해주고나서 저희도 차량 손상에 대한 치료비를 과실 따져서 상대방에 청구(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으면 그걸로) 해야될까요? 저희차는 전조등 유리가 꺠졌어요..
부디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차량 수리를 해줄거고
그게 아니믄
저는 차량의 잘못을 모르겠네요
차대차 사고
보행자x
그리고 옥상 cctv있으면 확보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재판가면 판사가 법봉으로 자라니 뚝배기 깰듯
자전거탄 아이 많이 다쳤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치료는 보험으로 잘 치료받을수 있게 처리해주시고, 아이 앞으로된 일배책이 있다면 일배책 + 불법주차된 차량에게도 과실 청구 하시지요. 없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과 차주분께서 해결해주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려고 보험드는거 아닐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처리, 중과실은 미적용.
초등학생은 인도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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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30 정도 과실 예상.
어차피 대인접수는 해줘야 하고, 차량 수리비 부분으로 자전거 수리부분 상계 요청.
글쿤요.. 저는 최소 5:5. 많이주면 자전거 7: 자동차3 정도 예상했는데요 ㅠㅠ 100:0이 아닌이상 큰 의미는 없지만요
어린이라 인도주행 가능하고, 도로로 진입했을때 역주행도 아니며, 중앙선을 넘지도 않았음.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최선 임.
이사고는 어자피 님이 가해자네요 중앙선 넘었기에
신고 해봐야 님이 손해임 ㅋㅋ
차단기 있는 단지는 도로로 안본다고 어디서 줏어들은게 있었는데
도로에 없던 자전거가 인도에서 액션배우처럼 날라와 차에 부딛치면 다 물어줘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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