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잘못들어 급히 바꾸고 속도 줄이다 5km 정도로 정차중인 앞차랑 살짝 박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50을 요구하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마디모를 신청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나요?
차선을 잘못들어 급히 바꾸고 속도 줄이다 5km 정도로 정차중인 앞차랑 살짝 박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50을 요구하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마디모를 신청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나요?
마디모는 쓰레기
변호사일수고 있고
도로 펴자판을 잘보던가
잘 못보면 그냥 유턴해서 또 유턴하던가...
5km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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