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로 변환되면서 화질저하 되었네요)
담배 피는 것 으론 뭐라 못하겠지만, 그래도 꽁초 뒷처리를 남의차 바퀴에다 하는게 맞는가 싶어 안전신문고에 신고는 해둔 상태 인데요,
(어제 신고해서 아직 진행중입니다)
추가로 지자체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하여 지자체에도 관련내용을 첨부하니, 다음과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즉, 그냥 평소 신고하던 것 처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 됩니다.
그냥 평소처럼 안전신문고로 신고 하면 끝인게 맞는거지요?
제가 너무 옛날 지식으로 지자체까지 같이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부족한 탓에 또 냉큼와서 여쭤보기나 하고 참 쑥스럽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 의견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과태료 항목들은
죄다 안전신문고라 보시면 돼요
국민신문고 과태료 관련해서는
민원을 처리 못해용
제가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곳으로 중복신고 넣는 결과가 되었나보네요 ㅎㅎ
다시한번 잘 알아보고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활불편 신고 관련에 폐기물(쓰레기) 관련으로 지자체에 꽁초 버린 걸로 한번~
2. 교통위반 신고 관련에서 주행 중 차마에서 담배 꽁초를 버렸다~ 로 한번~
처리하시면 두개 다 답변 따로 오게 바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중복민원을 접수 한 것 으로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당 항목으로 다시 해 보겠습니다 ㅎㅎㅎ
2일 안에 안 하면 처리 안 해줘요 ㅠㅠ
감사합니다!
불이 있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인 우리가 지구를 장악했지만...
저런 삐딱쿠스 같은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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