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거리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드려고 하였고,
상대방은 반대편에서 우회전하여 직진차로(3차선)으로 직진중이였습니다.
끼어들다 상대방차는 쭉 밀고가서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현재 병원다니고있으며, 과실100을 안해주면 경찰 사건사고 접수한다고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과실100 인정할테니 대인 빼달라고해야하는지..
상대방은 대인으로 돈 뜯으려는거 같은데 지금 나온 병원비에 합의금으로 빨리 처리 해야하는지..
조언좀 구하고싶습니다..
보통의 경우 좌회전한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입원이라니..먼가 좀 이상하네요,
사고 블박 좁 봅시다,
신호가 우선입니다..
정확한건 영상을 봐야겠지만요..
보험사는 뭐래요??
경찰사고 접수해요
자진해서 벌금 범칙금 낸다는데
그러라 해야죠
쓰읍~~~~
그냥차로변경하다박은거니까요
경찰서에 신고되어봐야 2주짜리 진단 한명이면 15점 벌점에 범칙금 6만원 수준입니다. 그것 때문에 과실을 30%나 타협할순없죠....
게다가 경찰서 접수되면 기왕 접수된김에 사이드미러끼리의 사고에 상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마디모 신청 접수하세요..
거기 올리고 링크 걸면 되는데요.
대인 빼고 100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경찰 신고 하라고 하세요..
마디모 하겠다고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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