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국가지원법
국세로 사기피해자를
구제해주는방식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변제를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거임
그리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기관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운영.. 법정이자정도면 원금은 회수가능하기때문에 모든 피해자들도 납득할것 같음
당장에 길거리에 나앉을 긴급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전세사기)등은 우선 국비로 사기금액의 40~60% 정도로 우선 지급하여주고 가해자에게는 대대손손 다 받아내게 말이지
진짜 쥐어짜도 돈 한푼 안 나올 가해자는 강제노역을 통해 변제하게 하는 제도방안을 도입하여 국가사업체(단순 생산라인)에 강제 노역 시키는걸로.. 사기가해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변제를
최우선으로 법집행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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