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내도로를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택시가 도로를 가로 질러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이긴한데 상대측 방향에는 신호가 없었구요.. 아무리 신호가 없다고 해서 저렇게 운전 하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전방주시태만 이라고 상대보험사측이 8대2 로 우기네요, 저는 우측에 달리고 있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가 가려져 있어서 택시가 나오는걸 보지도못했고 그렇게 튀어나올 꺼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님들 과실비율좀 판단 해주시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저런건 상대차량이 차가 안오거나, 보행자 신호일 때 나오는게 맞죠. 블박차 과속이 아니라면 100대0 나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 택시는 뭘믿고 저렇게 튀어나와서 가로지르는건지.
저 차가 나온다는걸 어떻게 알고 교차로 지나가라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택시라면 더더욱 어렵죠
9:1까지라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완전 개색히네!!! 영화 '범죄도시' 중에서...
절대 욕한거 아임다~~~
이걸...
무과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엄청 힘드실것 같아요..
사고처리 잘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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