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가림 신고 관련 이 동네는 자동차관리법상 고의성이 없으면 지자체 행정처분 과태료 50만원(1회 시)부과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경찰로 수사 의뢰한다는데... (참고로 해당 차량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 신고 9회 달성한 차량임ㅋㅋ계속 신고당하니 번호판 가림...ㅋ)
이렇게 처리하는 지자체는 처음이라ㅎㅎ교통행정과 담당자가 국토부 지침 언급하면서 자기들은 메뉴얼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 이 내용 한번 찾아서 참고하고 국토부로 다시 확인해보라고 말했는데...
고의성이 있든 없든 차량번호판 가림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여지껏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이 건은 1차적으로 구청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음.but 과태료 부과는 고의성 없을때 자기네들이 하는 거라 이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안한다는 입장이라고?? ^^;;)
다수의 다른 지자체 담당자와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건지;;;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12 문자로 신고하면
경철이 즉결 넘기더라구요..
과태료도 좋지만
즉결 가서 20만원 맞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381,382쪽..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 즉, 고의까지 이를필요없이 과실만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장관의 명령보다 법률이 우위..
즉, (국토부)지침보다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자관법이 우위..
자관법 자체에 1차 위반시 계도조항 없죠.
고의 또는 과실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과실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고의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둘 중 하나만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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