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4.30 12:29 답글 신고
    번호 가린건 그자리에서
    112 문자로 신고하면
    경철이 즉결 넘기더라구요..
    과태료도 좋지만
    즉결 가서 20만원 맞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 레벨 병장 루카스야 25.04.30 12:36 답글 신고
    당시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과가 아닌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이 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5.04.30 12:29 답글 신고
    대부분이 1회 계도 후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요
  • 레벨 병장 루카스야 25.04.30 12:37 답글 신고
    이미 다수의 불법주정차 적발로 인해 해당행위에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에는 상호 이견이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04.30 12:29 답글 신고
    그냥 헛소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381,382쪽..
  • 레벨 병장 루카스야 25.04.30 12:3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담당자가 어버버해서 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04.30 12:44 신고
    @루카스야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 즉, 고의까지 이를필요없이 과실만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장관의 명령보다 법률이 우위..
    즉, (국토부)지침보다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자관법이 우위..
    자관법 자체에 1차 위반시 계도조항 없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04.30 13:52 신고
    @루카스야 동 해설집 51쪽

    고의 또는 과실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과실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고의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둘 중 하나만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명백합니다.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5.04.30 14:04 답글 신고
    ㅊㅊ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