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T자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제차앞으로
오른쪽에서 죄회전 하던 차가 절 막길래
'그래 너먼저 가라' 하고 정지(약7~8초)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차가 창문열고 욕을 하며 절 째려보며 가다가 제차의 앞좌측범퍼 긁었어요
상대방이 각자해결하자고 해서
보험부르세요.했어요
알고보니 상대방은 블박도 없는..
저 과실 있나요?
전방주시의무소홀로 저 째려볼 시간에 앞이나 잘 보고 운전할것이지..
참고로 영상은 잠시후 내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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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 올리려다가 상대방 번호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근데 영상을 봐을때 블박이 먼저 길을 가로 막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어지 하라고 하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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