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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001
피견인 자동차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견인장치가 범퍼보다 튀어나와 있는데 탈거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위반이 맞으면 그 근거조항을 알고 계시는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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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저게 순정은 아니잖아요. 제게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차가 있나요?
튜닝 중에 구변 한 튜닝과 구변 안되는 튜닝이 있는거죠.
남 지적하시려면 용어라도 정확히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우는데 이러시면 용어 구분도 못하면서 지적질이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가끔 미국차는 일체형이 있더라구요
다 아는 분은 조케서유
저걸로인해 등화류 번호판이 가리면
단속.과태료대상이지만 아무런 가림이없는것은
구조변경장치라 미단속이라고 하더라구요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됩니다.
나.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한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다.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의견(자료) 제출 및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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