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rain 마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일어나는 소요사태를 미리 차단하고자 조치를 취하는것 같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소요사태가 일어날만한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파기자판. 그거 외에 소요사태가 일어날만한 판결이 어딨어요. 상고기각? 동력 빠질대로 빠진 극우집회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생중계한다는 의미는 전국민의 생각과 같은 판결을 한다는 의미이고....그러면 2찍들이 대법원 처들어와 다 때려부실테니.....그걸 막는다는 의미이구나. 대법원이 헌재처럼 그림 한번 연출하고 싶은가보네. 근데 조미연, 성지호, 오석준, 함상훈, 지귀연, 조희대는 파면해야 한다.
우리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헌재가 아니다. 맞네..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를 말하고 싶어서
내일 재판 TV로 생중계 되고, 이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도 않음.
저건 소요를 방지하고 대법이 이벤트성으로 각 재는 겁니다. 헌재에 눌린 존재감 부각의 의미도 있고요.
모든 평론가들이 무죄 의견이고, 조중동 마저도 같은 예상이고요.
의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민 반응 보이는 것도 안 좋습니다.
파기자판으로 할꺼였으면 전합으로 돌리고 9일만에 선고를 할수가 없거니와 2심 판결문 뒤집을만한 논리 구성이 어렵습니다. 작년 대법에서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한 판례 그대로 2심 판결문에 인용해서 올렸기 때문..
정말 100만분의 1의 확률로 파기자판 뜨면 헌재에 헌법소원 내고, 가처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헌재와 기싸움이 늘 있는 대법 입장에서 "우리 결정을 헌재에 맡긴다고?" 그렇게 될 판결을 할리가 없어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우리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헌재가 아니다. 맞네..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를 말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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