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작성합니다. 도움 요청할때마다 진정성 있게 해결해주어 별일없이 지내다 이번에도 도움을 받고자 작성합니다.
저는 초5 아들녀석을
둔 아빠이고, 2025년 추석연휴가 길어서 아이와의 첫 유럽여행을 계획하며 2024년 여름, "안데르센 여행사"의추석
아이랑 유럽여행 패키지를 조기 예약하였습니다.
“일찍
예약할수록 할인율이 높다”는 광고에 따라, 24년 7월 1인 309만원에 예약을
했고, 직항 요청에 따른 추가금도 납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연차 하루로 열흘을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직장인 부모로서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초,
여행 일정이 10월4일에서 7일로 변경된다는 단 한 줄짜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과도, 대안도, 충분한 설명도 없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이미
항공권이 대부분 매진된 시점이었고, 대체 가능한 타 여행사 상품은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기 예약의 이점도, 여행의 기회 자체도 잃게 되었고,
업체에
항의하자
“보상은 어렵다”, “필요하면 소비자원에 접수해라”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유하려 하자,
“문자·게시글 공유는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를 들은 사례도 있으며,
실제로 일부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제재되기도 했습니다.
-
어떤 고객은 5만 원 상품권
-
어떤 고객은 여행비
환불 + 61만 원 입금
-
조용히 있는 사람은
한 달 내 환불, 항의한 사람은 일주일 내 환불
같은
사안을 두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차등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
향후 대학탐방 무료
초청
-
추후 여행 할인
등
을 보상안이라 주장했지만,
아이와의 유럽여행 무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위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피해는 단순히 일정이 3일 미뤄진 문제가 아닙니다.
-
장기간 준비해온
황금연휴 계획의 무산
-
조기 예약으로 다른
선택을 포기한 기회손실
-
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실감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에
정식 민원을 넣은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조정, 분쟁조정, 소액소송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업체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별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여행사는 이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 4명의 피해자가
-
내용증명 발송
-
공정위 및 소비자원
신고
-
언론 제보 및 온라인
커뮤니티 공유 등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는 아직까지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대응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황금 추석 연휴를 활용해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고, 연차 소진, 재계획 불가 등 실질적인 기회 상실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 또는 법적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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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 " , " 권고 " , " 강제력은 없으나 "
여행사 일방적 취소로 인한 피해인데
뜬금 국내여행을 언급하니 비추 박히는거에요
국내는 다녀 보셨어요 그런 뜻이구나
저분이 계획한일정을 여행사에서 병신같이 만들어서 일정 다 틀어젔자나요
남일정 다 잡아놓았는데 왜 망치는거야
뭐라하니 뭐라하는 사람들 싸잡아 병신이라 하는 꼬라지 하고는
게시판 사정으로 못하게 되면 짜증 나것쥬 ~???
근데 짜증 낸다고 뭐라고 하면 또 짜증 나것쥬 ???
그 말이예유 ....
난 해외가 일단 틀어졋으니 국내도 좋은대안이 될수있다 라고 읽히는데
내가 이상한건가? ㅡㅡ
사건반장 및 PD수첩 에도 연락해보세요.
대법원 판례에서 승소 선례가 있기에 소송가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니면 글쓴분께서 전액 환불에다가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원하시는 건가요?
기회 비용을 추가로 보상 받고 싶다는 얘기
제발 그런 것부터 차기 정부에서는 다 바꿨으면 합니다
약관이 변동될수 있다는건데
패키지 상품은 물론이고 특히 웨딩 허니문 상품도 무조건 대형여행사를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지역에서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여행사들 거르는게 답입니다
전혀 강제력이 없어요. 권고만 하는거지.
그나마 대기업은 민원 들어오면 담당자가 위에서 까이니까 적당히 들어주는편 입니다.
이글보니 10여년전에 유럽여행할때 렌트카 예약하는데 국내 허x 렌트카 총판이라고 해야하나? 그곳에서 예약후 추후에 변경문제 때문에 여행일정 다 틀어졌던거 생각 나네요.
게시판에 글쓴것도 지들맘대로 삭제하고, 국제전화로 자기들은 아무 잘못없다는 사장 부인의 소리치던게 갑자기 생각나네요.ㅎㅎ
어쩔수없지만 민사소송 아니면 답이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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