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쪽 담당자분은 3:7로 저희가 3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이 대인접수를 무조건 일단 해놓으라 해서 오늘 대인 접수 요청했더니 상대방측도 대인접수+경찰서 가겠다고 하시는데요 (경찰서가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거리 골목길 저희가 대로(중앙선o) 상대차가 소로(중앙선x) 였던 상황입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운가요ㅠ?
차가 제 시야에서 안보였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블박 영상에선 주정차 너머로 상대 차량이 보여가지고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딪히기 전에 차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금 피해서 그나마 긁힌 정도인데 충격이 조금 있었고
지금 두통+어깨뭉침이랑 손목만 조금 아프네요
과실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제 잘못도 있는지 객관적으로 부탁드립니다ㅠㅠ 도와줄 큰어른이 없어서 많이 어려워요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과실 0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변에선 무조건 병원 먼저 가라는데 ㅠ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대인없이 100도 상대나 보험사가
거절하면 힘듦.
저는 개인적으로
6대4. 피해자
그리고 너무 간도 크고 용감함
운전 초보일때 간크고 용감하면 사고침
주변 사람이랑 척지고 싶으시면 병원 가지마세요
가해자들 천국이라 도움안돼요
지역카페 올려보세요 충이 너무 많아ㄷㄷ
일시정지 의무는 없고 단지 서행의무만 있구요.
서행했다하도라도 다른 차나 보행자 등의 움직임을 살피고 사고를 회피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 사고는 사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님은 그냥 질러 버린거고, 다행히 대로라서 피해 판단 받겠지만. 무과실 나오지 않아요.
지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거죠?
그런데 올려주신 영상만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블랙박스 차량이 해당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횡단보도 옆에 "정지"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진입했고,
그 직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거고,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
상대는 그냥 단순 과실 교통사고를 낸것이므로
블랙박스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고 상대측 진단서가 경찰서에 접수가 될 경우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아마 벌금형....) 될 가능성도 있겠죠.
혹시나 상대측 도로에도 "정지"표지가 있었고,
상대가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과실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긴하겠으나
현재 영상으로는 블랙박스 차량의 지시위반 만 확인될 뿐이네요.
P.S.
로드뷰 URL 좀 적어주세요.
상대측이 나온 방향의 도로쪽도 살펴봐야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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