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 운전하고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 중에
뒷차가 박았어요.
제 앞에 차는 몇미터 밀려 나가고..
경찰와서 음주 여부, 신원 적긴 했는데 접수는 안했고
제 보험사와서 블박확인 상대방 100 이니까
견인해가고 할테니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래요.
보험적용 안되는 아빠차를 끌고 나온 젊은이..
차량가액 3820만원 잡혀있는데
수리비도 그만큼 나오고
프레임 먹어서 전손처리 해야될거 같아요.
2022년 520i m 이고 오래탈 생각에
얼마전에 유리막 했고
서비스 기간도 연장해서 아직 남았고
작년에는 비엠앱 리모트 기능 추가도 구매ㅠㅠ
차주 책임보험으로 대인 접수는 했지만
염좌로 보통 120만원 한도 이거나
제 보험에서 치료비
치료통원교통비 일8천원 + 위로금 15만원 이라네요
애들 라이딩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보험사 구상권은 렌트비는 안해준다고
나중에 제가 민사소송 해야된대요.
사고 난 것도 처음인데 완전 어이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치료 합의는 안하고
제 무보험상해 처리 하려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 형사처벌 받나요.
그럼 형사합의금? 이 따로 있는지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화가 나서 잠이 안오네요
자차 하시면 보험 차량가액 처리는 될텐데.... 자차가 없으신가여???
몸 다치신것도 민사로 받아내시거나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로 하면 되실텐데...
자차 하시면 보험 차량가액 처리는 될텐데.... 자차가 없으신가여???
몸 다치신것도 민사로 받아내시거나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로 하면 되실텐데...
공동위법행위라서 상대방 차량 차량 소유자랑(즉. 운전자 아빠죠) 보험 적용 안되는 아빠 차량 끌고온 젋은이(미성년자는 아니져) 상대로 소 제기하면 되고 이름 모르면 차량번호 적으시고 그 소유주 그리고 운전자 이렇게 적으셔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 접수하면 됩니다.
보정명령 나올텐데 그대로 하면 되고요.. 경찰 사고접수는 하셨을테니 경찰서 이런곳에 사실조회신청 하면은 누군지는 특정되긴하겠네여.. 만약 접수 안했으면 접수먼저 하시져.
단, 법원은 “합리적 대체 차량 여부” 및 “과잉 보상 우려”를 따져 일부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대체 차량이고, 실제 세금 납부가 입증되면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증빙
신차 구매 영수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납부서)
차량 등록증 사본 (등록일자 포함)
(가능하다면) 차량이 기존 차량과 유사 등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전손 불가
형사 합의 안 하고 벌금 내고 말듯
그냥 사고차되었네요..
앞에만해도 휀더까지먹었으면 앞에만 천만원인데..뒤에는 가볍게 1500이상..프레임먹었으면 거기에 1천추가인데...폐차나올듯요.
손사 사서 진행하시죠.
그 외 민사는 손해 입증 등 가능하면 청구 아니면 그냥 그 부분은 내돈 쓴다 생각
내 차 전손할 정도의 손상은 아닌 듯하지만 가액이나 수리비나 똔똔이면 보험은 해 주겠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그 손해는 보전 받기 힘들 듯.
보험사랑 통화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센터가서 차 다시보고 견적도 보려합니다
그 아빠가 보험처리 해준다고 한 게 더 열받네요
바른 분 같은데 민사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듯하네요. 천천히 말려죽이심이...
넘 바쁘시고, 귀찮으시면 손해사정사 쓰세요
물론 렌트는 따로 특약 안들었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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