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아래와 같이 달리는 분이 계셔서, 어플을 이용한 공익신고를 함..
해당 건으로 공익신고 한 결과 한달이 다되어서 "계도 안내장 발부"로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음.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해 보니, 내용인 즉 "현장에서 단속시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익 제보는 계도 안내장 발부"로 내용 전달 받음
의문이 생겨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지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듬.
계도 사유인 즉, 법령상 임산부, 부상자 등은 안전벨트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내가 아무리 두 눈을 감고 봐도 저분은 부상자는 아닌것 같고, 영상은 차마 못 올리지만 신나서 환호성도 지르던데..
법규가 이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이 다 드는...
예전엔 법규위반 사실확인서 보내서 출석시킨 다음 통고처분 했는데, 효율도 떨어지고, 출석 안해도 제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해도 될 사항이었는데,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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