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0601 글 내용 참고
[사건의 표시]
2025가단○○○○○ 손해배상(자동차)
[원 고]
성명: [홍길동]
주소: [주소 입력]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력]
[피 고1]
성명: [상대 운전자 이름]
주소: [주소 입력]
전화번호: [알려진 경우 기재]
[피 고2]
성명: 김OO (차량번호 [XX가XXXX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번호 [XX가XXXX 차량 운전자 부친)
주소: 위와 같음 (또는 별도 주소)
전화번호: [알려진 경우 기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5. ○.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번길 부근에서 정차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했습니다.
2. 피고는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보험은 ‘가족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대물보상 처리가 거절된 상태입니다.
3.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은 ‘프레임 손상’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전손 처리 판정을 받았고, 시가 38,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4. 원고는 자녀들의 통학 및 라이딩 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대차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채 교통수단 확보에 막대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5. 이에 원고는 사고 이후 30일간 대차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렌트비용(일 100,000원 기준) 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6. 아울러, 사고 이후 차량을 이용한 생계 및 가족 돌봄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으며, 피고의 무보험 운전 및 책임회피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500,000원을 함께 청구합니다.
7. 피고 2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1이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8. 이에 피고 1과 피고 2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총 41,700,000원(차량가액 38,200,000원 + 렌트비 3,000,000원 + 위자료 500,000원)을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 차량 전손 판정서 또는 정비소 견적서
3. 보험사 대물 거절사유 통지서
4. 차량등록증
5. 렌트비 시세자료 및 차량 이용 필요성 소명 자료(자녀 통학·업무 증명 등)
6. 진단서 또는 정신적 피해 입증자료(가능한 경우)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3. 위 입증서류 각 1통
2025. 7. 1.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지방법원 귀중
Chat GPT 도움을 받았고, 요즘에는 변호사님들도 Chat GPT 활용합니다.
교통사고 당하신분들 도움되시길...
답변내용 이상하면 어 이게 아닌데 다시 봐줄 수 있을까 하면은 다시 글 작성해서 올려주고요..
참 요긴한 chat gpt였네요
사용하지도 않은 렌트비 청구는 안될거고
차가 없을때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해야 하는대
1일 10만원은 쫌 많아 보이는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대물에 위자료? 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손은 렌트10일
기준이 있으니깐 봄사 약관이 10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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