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파이프를 적재한거라 철근이 아니어서 중량은 25톤은 아닌거같구요.
결속 자체를 레버블록류로 해서 앞뒤로 묶은 방식보면 크게 잘못된건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6m인지 10m인지는 모르겠는데 앞뒤로 싣는것도 보통 저렇게 싣긴한데..
그래서 운전석 쪽에는 보강이 되어있고 차량 후미쪽에도 보강이 따로 되어있거든요.
저게 5톤축차가 아니어서 일반 5톤이라 심한 과적도 힘들텐데
25톤이면 5톤차로 축차가 아닌이상 싣는거 자체는 어려울꺼같고
양이 좀 많아 보인다는거 말고는 결속에 신경쓴다면.. 후방 내부 파이프 떨어지는걸 막기위해서 추가적인 결속 장치를
해야하는건 있긴한데 크게 문제 삼을껀없는거 같은데요.
사진 속의 트럭은 적재함보다 훨씬 긴 철근을 싣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여러 가지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법규 및 기준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적재 길이 제한 위반: 화물의 길이는 해당 자동차 전체 길이의 110%(자동차 길이 + 자동차 길이의 1/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속 트럭은 적재함 뒤로 철근이 지나치게 길게 돌출되어 있어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안전 조치 미이행: 규정을 초과하는 화물을 운행하려면 미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물의 끝부분에 빨간 헝겊이나 반사판 등 안전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적재물 고정 불량: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밧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진상 철근 묶음이 위태롭게 고정되어 있어 주행 중 낙하 시 뒤따르는 차량에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59조 (운행 제한)과적(중량 및 크기):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적재물을 포함한 전체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처벌 및 과태료적재 제한 위반: 범칙금 약 4~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적재물 이탈 방지 위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속도로 등에서 적발 시 더 높은 과태료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차량은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도로 위의 흉기'와 다름없으므로, 발견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경찰(112)이나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적재불량으로 신고하세요..
이것도 4만원 나올라나....
이러니 화물업종에서 5톤을 양아치 깡패라 하지..
일단 파이프를 적재한거라 철근이 아니어서 중량은 25톤은 아닌거같구요.
결속 자체를 레버블록류로 해서 앞뒤로 묶은 방식보면 크게 잘못된건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6m인지 10m인지는 모르겠는데 앞뒤로 싣는것도 보통 저렇게 싣긴한데..
그래서 운전석 쪽에는 보강이 되어있고 차량 후미쪽에도 보강이 따로 되어있거든요.
저게 5톤축차가 아니어서 일반 5톤이라 심한 과적도 힘들텐데
25톤이면 5톤차로 축차가 아닌이상 싣는거 자체는 어려울꺼같고
양이 좀 많아 보인다는거 말고는 결속에 신경쓴다면.. 후방 내부 파이프 떨어지는걸 막기위해서 추가적인 결속 장치를
해야하는건 있긴한데 크게 문제 삼을껀없는거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알아야 고칠수 있으니 ㅎ
(동종업계에 있는건 아닙니다. ㅎㅎ 볼일이 종종있는거뿐)
주요 위반 법규 및 기준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적재 길이 제한 위반: 화물의 길이는 해당 자동차 전체 길이의 110%(자동차 길이 + 자동차 길이의 1/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속 트럭은 적재함 뒤로 철근이 지나치게 길게 돌출되어 있어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안전 조치 미이행: 규정을 초과하는 화물을 운행하려면 미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물의 끝부분에 빨간 헝겊이나 반사판 등 안전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적재물 고정 불량: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밧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진상 철근 묶음이 위태롭게 고정되어 있어 주행 중 낙하 시 뒤따르는 차량에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59조 (운행 제한)과적(중량 및 크기):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적재물을 포함한 전체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처벌 및 과태료적재 제한 위반: 범칙금 약 4~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적재물 이탈 방지 위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속도로 등에서 적발 시 더 높은 과태료나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차량은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도로 위의 흉기'와 다름없으므로, 발견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경찰(112)이나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적문제도 우리나라는 몇십년째 그대로이고, 사진과 같이 장재물 문제도 거의 바뀐게 없습니다.
한번에 바꾸면 여러문제가 생기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바뀌어야합니다.
농로길 좁은길,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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