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답답한 마음에 앞뒤 상황 설명도 없이 간단히 글과 영상만 올려서 조금 자세히 올리고자 글을 수정하려 합니다.
1. 사고 발생 상황:
저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습니다. (직우차선)
상대방 오토바이는 맞은편 2차선에서 차선 변경없이(방향지시등 X) 갑자기 훅 들어오다가 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블박에서는 화면이 밝게 나와서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의로 쳤다는 둥 그런 말씀 하시는데 굳이 제가 배달 오토바이 상대로 왜...?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2. 사고 처리 현황
사고 직후 경찰 및 보험사 제 보험에 접수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다음날 저와 통화 중 "직진하려다 좌회전했다"고 시인했으며 이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우선 저의 자차 보험으로 차 수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의 행위는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대물보험은 가입하지 않은상태여서 경찰접수를 취소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이미 차량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진행한 상태라 본인 부담금 50만원 및 교통비 30만원 총 80줘라 (여기서 교통비는 렌트비 100만원에서 30으로 70% 줄였음) 그리고 100% 과실 인정하면 사건취소 해준다. 라고 제안 했더니 돈 줄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취소를 안하게 되었고 분심위에서도 해결이 안되어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조정날짜 ( 5월 28일 )
그런데 갑자기 재판 조정일에 상대방이 본인이 차에 치였으니 피해자라고 배째라 식으로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게 맞는건가 싶어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는 형사재판 불성립상태고 추후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에 치인게 아니고
차에 갖다박은거
12대중과실 딸배 100%
저거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함...
그리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병원 가세요
차대차 사고인데 신호위반 차와의 사고입니다
진행 방향을 저렇게 가로 막으면 못 피함
차에 치인게 아니고
차에 갖다박은거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지가유도탄인가?
오도바이 신호위반및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오도바이 직친차선에서 좌회전을
오도바이 과실 100 이라 생각합니다.
12대중과실 딸배 100%
나라면 피할수 있을까??
저도 똑같이 사고 날꺼 같습니다..
무과실 응원합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보험사도, 분심위도 과실을 100:0으로 안잡아주는게 분합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지가 차에 치였으니 피해자라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ㅠ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민원방법입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면??보험사 내부적으로 감사가 시작되고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원 넣겠다고 담당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만으로도??다시 판단할확률up??
금강원1332
방법 3가지입니다
전화 접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지만 판단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132
방법 3가지입니다
전화 예약 접수
카카오톡 예약 접수
인터넷 예약 접수
평일 09:00 ~ 18:00
법적인 대부분은 전부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시간제한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미리 당일날 또는 일정과
시간을 정하는 예약입니다
참 쉽죠
전국민이 다 참여가능하고
사람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화상 또는 직접
방문해서 법률 무료상담을
받는 곳입니다
보입니다 원인제공했고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난 사고로 보입니다
블박차주님은 본인신호인점!!
오토바이 운전자님에게
유감스럽고 매우 안타
깝지만 과실100으로
보입니다
계속 주장하시면 과실100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처음에 말이나 행동과 생각이
앞뒤가 전혀 안 바뀌고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관성 의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을 하면 저렇게 들어 오면 브레이크 밟습니다
화면상 님이 딴곳을 봤는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보고는 안 박습니다
저거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함...
그리고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병원 가세요
차대차 사고인데 신호위반 차와의 사고입니다
진행 방향을 저렇게 가로 막으면 못 피함
-- 신호 받고 출발, 주행한 거리상 아무리 빨라도 10km/h 이하 속도 일반적으론 5km/h 정도인데, 멈추지 않고 박았다??!!
-- 상대방 신호 위반 좌회전 방법 위반, 다 맞지만.... 사람이면 브레이크 밟아 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스러움이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또 한 번 느낌.
-- 내가 현재 법을 지키는 상황인데, 상대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죽여 버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인 느낌입니다.
-- 본인은 본인이 당시 멈추든 감속을 하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걸 알테죠.
-- 단순히 교통법규 등으로 본다면, 상대 80% 과실이 맞겠지만, 형법등으로 보면, 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지 맘대로 다니는 속칭 딸배(?)에게 살의를 느꼈고, 실행을 했으나 죽지 않았다. 즉,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 블박 과실이 왜 20%냐구요? 순간적으로 치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밀어 붙이지 않았으면 안 날 사고가 난겁니다. 그런 판단 오류를 교통사고에서 흔히 실수 즉, 과실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분명히...... 특수상해범 살인미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호위반이 저리 당당하다니
저쪽이 법규위반 했다고, 차로 밀어버려도
되나요?
안전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블박으로봐도 오토바이가 시선에 들오고나서 2초도 안걸리고박음...이걸 어케 피함? 이걸보고 박은거 잘못이라면 눈은 왜 달고 다니는지? 필요없는거 같은데 필요한이들에게 안구기증이나 하시는게...
좌회전 차로에 있다가 직진 차와 접촉 또는 직진 차선에 있다가 좌회전시 등 등 100%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2차선에 있다가 좌회전을 했으므로 100% 잘 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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