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여성 피해자들과 힘 없는 노년층 피해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음 같아선 여기다 피해자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올리고 싶은데
여성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 꾹 참습니다.
여성피해자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시면 개인정보 유출되는 것은 상관없이 그냥 까발리라고 하십니다.
간략하게 짤라 올리겠습니다.
2025년 11월경 구리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에서 환불하는 과정중 피해여성에게 쌍욕을 때려
박았습니다.
피해여성은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기꾼들에게 "위협적인 쌍욕까지" 먹었으니 구리경찰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으러 갈 당시 사기꾼들의 거친 말투로 여성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껴져
상황을 계속 녹취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녹취록과 풀녹음본을 직접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분명히 사기꾼들 설치포함 30만원정도의 블랙박스를 회원제로 15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환불과정에서 사기꾼들이 블랙박스 회원제 여성 사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위 불송치의견서에도 수사관은 사기꾼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여성피해자에게 욕설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기꾼이 욕설한 녹취가 있음에도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허위진술로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허위진술등으로공무원업무를그르치게 하거나 허위로 기망해 공무원의 오인·착각을 유도한다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법적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기꾼이 연장을 들고 욕설을 하였으니 당연히 특수협박이 됩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CCTV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서 특수협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녹취록(녹취사 공식자료)에는 명백하게 "당신 남자, 아유, X발 그냥 확 쳐"
"너 남자였으면 넌 XX년, 넌 죽었어" 라는 욕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수사관은 "가정적.조건적 상황을 ....................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래서 협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 입니다.
가정적-가상하여 정하다.
조건적-어떤 제한을 붙이는 것.
수사관은 "가상하여 어떤 행동을 제한"하여 본다면 사기꾼의 욕설은 정당하다는 뜻 입니다.
수사관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사건현장에 생생한 상황이 담긴 녹취녹음파일은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아닙니까.
객관적-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수사관 주장이라면 "피해자는 휴대폰을 사기꾼들에게 들이대고 영상녹화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협박으로 인정할 겁니까"
꼭 사람이 죽어야 살인죄로 기소하듯이 피해자가 욕먹고 폭행을 당해야 "협박죄"를 인정할 겁니까?
피해여성의 녹취록을 발췌해보면
(제삼자와의 통화 : 지금 막 연장 들고 저한테 막 얼굴에다 들이댔어요, 지금. 옆에 다른 분도 지금 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다른 사장님, 처음 보시는 사장님인데 아이나비를 뭘 블랙박스, 저기 뭐야, 가져오셔서 보셨어요, 그 장면. 다 보셨어요, 지금. 아, 아침부터 살 떨리네 진짜. 아, 이런 경우는,)
녹취록을 보고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여성이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참고인에게 "그렇죠?"라고 한말 입니다.
녹취사는 ?를 붙인 이유는 상대방과 대화 어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기꾼들이 "저한테 욕하는 것을 들으셨죠"라고 짧게 표현한 겁니다.
수사관도 법을 모르면 공부를 해야합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가 처벌 대상이며,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고의)과 함께,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사건별로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성피해자에게 연장(롱로즈)까지 든 건장한 남성 사기꾼들이
"당신 남자, 아유, X발 그냥 확 쳐" "너 남자였으면 넌 XX년, 넌 죽었어" 라고 하였다면 공포심을 안느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남성이라도 위 상황에서는 "공포심"을 느낍니다.
수사관은 해악이 없었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 능력도 결여 되어있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여성에게 "구독제"라고 하여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1개월에 19.800원씩 72개월동안 납부하면 된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때는 사기꾼은 "구독"이란말은 꺼내지도 않다고 합니다.
수사관님 저기 "구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안보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경찰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사관님 아무리 바쁘셔도 "형법20조" 공부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제발 법률 공부 좀 하셔서 수사를 똑바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사관님 병원에 입원중인 다른 참고인에게 밤 10시가 넘어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전화하시는 것은
무례하지 않나요.
채권추심도 저녁9시에서 다음날 아침8시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피해자가 2026년 3월 불송치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왜 6월까지 검찰로 송부 안하고 사건을 깔고 뭉게었나 보니까
검찰에서 "죄명불일치"로 반송을 당하셨더라구요.
아래부분이 죄명불일치 사유인가요
특수폭행은 형법제261조에따라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해사람을폭행했을때성립하는범죄를뜻합니다
특수협박은 여러사람이무리를지어위협하거나위험한물건을가지고협박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
사기꾼들이 여성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연장(롱로즈)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길거리 지나가실때 "어깨빵"이라도 당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XX년" "18년" ""X같X년"이라는 욕설을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 협박죄 의 혐의 없음"이라고 할 겁니다.
설마 여성피해자가 환불을 받았다고 경찰에서는 사기죄와 협박죄가 없다고 하지는 않겠죠.
수사관이 사기미수죄도 사기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23년 9월 제주도에서는 직접적인 욕설도 없었지만 협박 뉘앙스가 담긴 문자를 보냈다고 블랙박스 사기꾼은 협박죄로 처벌되고 피해자는 2달간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협박 뉘앙스가 담긴 문자와 직접적인 협박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중 어떤쪽이 증거의 능력이
더 있을까요.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산에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를 당했다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의 직업은 현직"경찰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나에게 연락을 했겠나 싶더라구요.
여성피해자는 환불은 받았지만 혹시 사기꾼들이 집으로 찾아올까봐 겁이 난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큰 오토바이를 탄다고 "이게 내가 타는 오토바이 다"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피해자는 큰 오토바이 배기음만 들려도 섬짓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한번 잘못 설치하고 "트라우마"까지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파렴한 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일반 블랙박스 업체들도 도매금으로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게 만드는 것 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기자님과 미디어 관계자분들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세요.
그때 그때 자극적인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폭넓게 용인되는 관념'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인 사회통념적인 틀에서 생각해보세요.
위와 같은 억울하게 블랙박스 회원제를 당하셨다면 아래 카톡방으로 사연 남겨주세요.
그리고 블랙박스 사기박멸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방법이 있다면 글 남겨주세요
개인간의 도움은 이제 없습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를 당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를 박멸해야합니다
https://open.kakao.com/o/gH33QbCi








































수업료라 생각하고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자꾸 불안을 일부러 키우지 마시고
업체쪽도 손해본 부분이 있으니
기분 안나쁘게 말로라도 마무리 잘하시면
덜 불안할둣 하네요.
사기친 업체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은 무슨 의도 입니까?
이런일은 키워서 근절시켜야죠
이미 쌍욕은 먹었는데 말로 마무리를 하라
블박사기업체의 행태는 공론화가 맞겠지만
이걸 자꾸 여자라서 더 피해본다로 방향을 정하면 호응하기가.
업채의 변명으로 애매한 상황이니
경찰이 저리 나온거 같으니
욕먹어서 억울하더라도 환불 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더 받지 마시라는 거죠.
배째라는곳. 일부만 환불해주는곳이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라구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각자의 생각이니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감히 사기치고 협박을해.. 네티즌이여도와주소서 맛을 보여주마
수사결과통지서를 읽는데.
작성자가 경찰맞나 싶었습니다
삼자도 이렇게 열이 받는데 당한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도울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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