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시라고 재업 합니다...(재업으로인해 불편하셨다면이해해 주시길)
대전에 놀러갔다가..어이없는 역주행?? 차량때문에 순간깜짝 놀랐습니다.. 초행길이고 네비만 보고 가다가 ..
거의역주행 처럼 오는 차량때문에 속도 줄이고 했는데...
이게 경고장으로 끝나서 어이없어서 공유해봅니다.
전 경고장으로 끝나야하는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그당시 열받고 화가났는데..오늘에서야(3달정도) 답변이 와서 그때 당시 화난거 생각하면 벌금이라고 생각 했지만...경고장으로 끝나서 ...
나만 그렇게 생각 하나?? 생각이 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담당자 기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반박글 있으면 그말이 맞습니다....
제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천해서 많은분들이 1차선 끼어들기 할수 있도록 홍보해야겠네여
경찰서 담당이 몰라도 통화끝에 이상없다고 합니다..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않아서 ...그렇게 가로질르기로 가도 6차선이던 8차선던 가능 하다고 합니다...
6차선이던 8차선 이던 1차선 차가 안오고 다름사람에 피해를 안주면 저런식으로 1차선에 진입 가증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용하실분 교튱흐름보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피해준거 아니냐?? 라고 물으니 선생님은 저속에서 인지 했으니 피해준게 아니라고합니다.... 즉 저속에서 상대방이 인지하면 Ok라는 겁니다..그냥 속도지킨게 문제 인듯 과속에 급제동 했으면 벌금 인데
@@전화통화하고나서 생각해보니 어이없어서 다시 전화를했습니다....
그게안되면 실선에서 넘어온건지 않냐 불법아니냐?라고하니
돌아온 대답 원거리라 확인이 안된다(영상보시면 확인되는데)..그리고 신고는 역주행으로 신고했으니 필요없다....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화녹음 안되면 믿지못할 정도네요....대전 멋진 도시입니다
어이없어서 제보해서 이렇다 제보하니....이런답변이 왔습니다...
자고로... 누구든 담당자만 잘만나면 ... 장땡이다 가 결론이겠네요..
제보자님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대차량의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위반에 해당합니다.
비록 블랙박스 광각 렌즈의 특성상 원거리처럼 보이나 실제는 제보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회전, 횡단, 유턴은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단속대상입니다. 경찰의 처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기분따라 처리합니다
행복한 담당자인지? 영~한 담당자인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등 관련 상위 법령에는 사고를 유발해야만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봐도 행정편의적 처리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경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교통단속 처리 지침 즉 현장에서 경찰관이 잡았을 때 경미하면 경고만 하고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참
저 새끼들 논리면 앞으로 경찰차 앞에서 신호위반 해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스티커 안 끊는다는 소리겠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중 ㅋㅋㅋ
신고인이 착해서 망정이지 님 아니였으면 저 새끼 존나 깨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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