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부근
3차선 직진 스쿠터가 한 2미터 정도 앞에 잇었고
저는 4차선 정상 직진(저두 스쿠터), 5차선이 우회전 차선
정지선 넘어 교차로 진입 하자마자 우회전 할려고 제 차선으로 침범 후 (지시등 안킴) 저를 인지하고 제 앞에서 급정거
저는 급브레이크는 밟았으나 피하지못하고 충돌 후 넘어짐
보험은 상대 100% 과실로 종결
제가 응급실 실려 갓엇는데(당시 발가락이 정말 신기하게 꺽여 있어 골절인줄 아심 119대원님께서) 대인접수는 해주고 지불보증은 거절하며 자기가 피해자라며 화내던게 짜증나서
교통사고 접수 할려고 하는데 해봤자 벌점에 과태료가 전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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