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제 차 앞에 반복적으로 이중주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그 횟수가 10번은 넘은 상태입니다.
평소 상대는 아파트 내 주차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여 출차를 늘 방해해왔습니다.
어느 날은 도저히 너무 불편해서 문자메시지로 주차금지구역 내 주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고, 시간이 좀 지나 한달여간 이제는 제 차앞에 이중주차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차의 주차 위치를 바꿔도 상대 차가 제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운전자가 저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차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직접 사람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주차 분쟁과 형사상 스토킹행위를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성도 들리고 날짜랑 시간도 찍히면 더 좋죠..
주차장 상황을 다 보이게 넓게도 찍고
내차의 주차한 위치와 상대차의 상태등등을 폭넓게 찍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개가 쌓여야 고소든 신고든 할수있습니다..
증명은 꽤 힘들겁니다.
당시 주차할 자리가 이곳밖에 남지 않았나 하는 등의 주변 상황도 포함해야 됩니다.
제가 주차 위치를 바꿨는데도 같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제 차 앞에 있었다는 점이 핵심인데, 이런 경우 의도적인 주차였는지 판단하려면 사진이나 CCTV 외에 어떤 자료가 더 도움이 될까요?
님 촬영때는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상대방 주차할 당시에도 그 빈자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아니고 나는 여기에 평소에 자주 대기 때문에 주차한거다 하면 끝납니다.
증명하시려면 고의적이란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형사처벌에서 가장 힘든점이 고의적이라는 것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사건 종결 처리 해버리니까요.
음성도 들리고 날짜랑 시간도 찍히면 더 좋죠..
주차장 상황을 다 보이게 넓게도 찍고
내차의 주차한 위치와 상대차의 상태등등을 폭넓게 찍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개가 쌓여야 고소든 신고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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