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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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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깔롱쟁이롱 25.07.01 10:39 답글 신고
    알고있었지만 참...
  • 레벨 소장 뭐먹었어 25.07.01 10:45 답글 신고
    요새~한국으로 수학여행 왔다죠???
  • 레벨 중위 2 최강영팔 25.07.01 10:55 답글 신고
    와ㄷㄷㄷ진짜입니까
  • 레벨 중사 3 마패와나 25.07.01 10:57 답글 신고
    그래서 국썅년 이라 부르지요.
  • 레벨 대위 3 A아니G 25.07.01 11:03 답글 신고
  • 레벨 소위 3 호호남 25.07.01 11:19 답글 신고
    아..몰랐네..아주 친일이 일상이구나..
  • 레벨 중장 구리구리뱅이 25.07.01 11:20 답글 신고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음! 대대적으로 젊은 mz들도 볼 수 있게 누가 쇼츠나 릴스로 만들어서 광고 때렸으면
  • 레벨 원사 3 미니하니 25.07.01 11:24 답글 신고
    그것도 수사
  • 레벨 소령 2 무료교환권 25.07.01 11:25 답글 신고
    극혐
  • 레벨 중사 2 훈이파더 25.07.01 11:35 답글 신고
    3번정도 갔었는데 저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한번도 안가긴했지요. 근데 그 판사가 저여자라는건 첨 알았습니다.
  • 레벨 대장 디오르가즘백 25.07.01 11:51 답글 신고
    저 재판은 아니라던데요, 이걸로 명예훼손 소송도 있었고 ..다른 판새인걸로 사진만 지우시는게
  • 레벨 하사 1 파벽자 25.07.01 11:59 답글 신고
    나경원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
    https://www.lawtimes.co.kr/news/22655

    700만원 당첨 축하~
    오늘만 두마리째네~
  • 레벨 중령 3 내가은푸다새꺄 25.07.01 13:09 답글 신고
    판결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진실로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거네?
  • 레벨 하사 1 파벽자 25.07.01 13:14 신고
    @내가은푸다새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말은 곧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뜻임.
    법조문이라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란다.
  • 레벨 소령 1 지나가안다 25.07.01 12:00 답글 신고
    아니 씨브랄 친일파 너였냐?
  • 레벨 대위 1 피곤한새끼 25.07.01 12:17 답글 신고
    그래서 니미섬 못가겠음. 아니. 니. 미. 안가
  • 레벨 소장 세콘도 25.07.01 12:42 답글 신고
    하는 언행이 참 일관성이 있네
  • 레벨 중령 1 파란나라의곰 25.07.01 13:01 답글 신고
    혹시 이 판결로 만에 하나 캐쉬백이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 레벨 상사 3 cococi 25.07.01 13:54 답글 신고
    친일파가 아니라 해방후 잔존한 왜구의 씨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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