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05년 3월 김영란 대법관이 에쿠스를 탔다가 급발진 사고로 밖으로 튕겨져 나간 당시 현장 사진 당시 뒷자석에서 내리려던 대법관은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부상 입음 그리고 관련기사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52817 뉴스보도(영상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7&aid=0000018272 이후 현대차의 사고 수습 과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16191 1. 에쿠스 3000cc(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 맺음)가 급발진 사고 직후 현대차에선 100%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림 2. 리스 회사는 통상 운전자 100% 과실로 결론난 사고는 동급차량을 다시 빌려주고 새차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3. 차량밖으로 튕겨져 부상을 당한 김 대법관은 소송 준비중(다른 기사에서 본것,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도 같이 도와준걸로암) 4. 사고난지 3개월 후인 6월 갑자기 현대차는 차량 배기량을 올려서 3500cc짜리 에쿠스 신차량 대법관에 증정 5. 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현 그리고 김 대법관의 김연희 비서관은 “차량 리스회사와 보험사가 같은 현대차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가 더 커졌는지는 몰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함. .
상대방 지위가 대법관이니까 이러는건가..
다른 똑같은 유사사고 사례에선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모른체로 일관하더니..;;
저건 대법관이라서가 아니라 리스차라서 그런거임.
운전자 과실 100%로 결론 맺고 '원칙에 따라 동급 이상'(현대캐피탈 원문 표현)의 차가 지급된거고
일반인도 같은 상황에 대차가 없으면 똑같이 받고 있음.
뭐, 애초에 저정도 급의 리스는 일반인이 없다는게 함정이지만...
리스사 대차가 특혜라고 생각되면 자동차상해보험 같은거 들으면 비슷한 기분 느끼실 수 있음.
자기과실 사고에서 보험금 받으시고..
'오 시바 내가 잘못했는데 현대차가 무릎꿇고 보상해줬다. 나존나 대단한듯..' 하면서 자랑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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