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국감 중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느냐, 저 자는”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직무대행이 “저 자라니요”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우영 의원이 “인마”, “저 자식”이라며 손가락질과 고성을 이어가자 김 직무대행도 “인마? 이 자식? 지금 뭐 하자는 건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잠시 시간이 지난 뒤 김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면서 심한 표현 쓴 것을 사과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사과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뤄지는 사과는 바람직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119로 이송되기 직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틀었는데, 영상에는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기 전에 욕설을 하는 듯한 목소리가 담겼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 자체는 인정하고 유감”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나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