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뿌릴 가능성이 있나요? 교사와 학생의 휴대폰에 이런 내용의 문자나 카톡을 보낼 수도 있나요?
- '정치활동 금지'라는 조항을 교칙에 명시할 것. 없으면 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을 것.
- 교사와 학생이 SNS에 정치와 관련된 글이나 만화 등을 올리지 말라고 지도할 것
-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나 만화 등을 SNS에 올리면 국가모독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고 주지시킬 것
- '집회·결사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부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합법이다.'라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
- 학생이 교외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도할 것
- 장학사와 생활지도교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이 나오는 지를 감시·단속하고, 발견하면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귀가시킬 것
- 1인 시위를 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당장 중단하고 귀가하라고 지시할 것
- 신원 확인에 불응하거나 귀가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 통보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
-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시위에 참가한 학생들도 징계할 것
- 장학사와 교사의 교외 지도·단속을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거나 항의할 경우, '우리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거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할 것. 필요하면 경찰을 불러서 도움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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