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 생중계 2중 잣대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전직 대통령 2명의 사건은 1심 선고부터 생중계 방송을 하고서 이재명 선고 재판은 생중계를 하지 허락 않는 2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러니 사법부를 법부라고 하는 것이다.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2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해졌다. 법원이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한 사례는 세 차례로,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선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여야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겨냥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당 지도부가 격려 방문하는 등 당 지도부는 ‘선고 생중계’를 압박하는 여론전에도 공을 들였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는 인권침해이자 ‘망신주기’라며 반대해왔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생중계 요구야말로)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부에 대해 무력시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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