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 일본군위반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임기 다 끝나고 4년 2개월만에 이런 판결 내리면 무엇하는가? 사법부는 각성하고 판사들은 성찰하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4년)를 모두 마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만인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37만원 횡령,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작년 2월 선고됐다.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만 11개월 동안 6차례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1심은 횡령액 약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9월 2심은 윤 전 의원의 횡령액을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형량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검찰도 무죄 부분을 다투며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건은 1년 2개월간 계류됐다. 사건 배당 착오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고, 주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며 교체되는 등 영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 2, 3심에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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