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와 저도 꾸준히 요구해온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외국인 간첩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외국인의 간첩질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중국에서 간첩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인들이 간첩질을 해도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법개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으로 보이니 어찌 환영하며 찬성하지 않겠는가?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간첩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형법 제정 후 처음으로 간첩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해 의결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의 간첩죄 조항(98조)은 처벌(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대상이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돼 있다. 냉전시대였던 1953년 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국가 기밀 누설 등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보사령부의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되는 등 간첩죄 처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커졌다.
간첩법 개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꾸준히 요구해온 입법 과제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서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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