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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19 (화) 19:5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83301
찢 지사시절 제멋대로 이용한 관용차는
공용차량과 구분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제 관용차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미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바뀐지 오래고
경기도도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공표함
공용차량 대상에 도지사차량도 포함되니
ㄱ망상은 그만 뚝 ~~
못배운것들 숟갈로 떠먹여줘야 되니 거 참 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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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멱국이나 먹자
도지사 마누라가 타고다닌거네 ㅋㅋㅋㅋ
주차도 마누라 집근처에 아파트 등록까지하고.... 그만 쉴드치세요 칠걸 쳐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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