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
정말 어이없게 사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어이없는건 가만히 있는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죠.
안다친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멀쩡한 차를 사고차로 만드는...? ㅜ.ㅜ
안타깝죠.
"격락손해보상" 쉽게말해 내 차량이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
추후 중고차로 팔게될때의 사고전적으로 인한 감가되는 비용을
미리 보상받는겁니다.
격락손해 =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수리하더라도 교환가치는 감소하는 것.
이하 펌(편집)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사고를 당해 차량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상해주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이 약관상 출고 1~2년 차량에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연식과 관계없이 사고를 당해 차를 수리할 경우 파손부위에 따라 차량 가격이 하락하는데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 일부 보상을 받고 그 외에는 차량가격 하락의 손실을 고객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물 약관에서는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차가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차량 값의 20% 이상이 나올 경우 수리비의 15%, 또 출고된 지 1년 이상 2년 미만 수리비의10%를 격락손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사고를 당해 차량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일방 피해자의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일부 고객들의 경우 각 손해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약관상 격락손해는 2년 이내의 차량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보사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약관상 격락손해를 한정했다고 비판할 수도 없다. 약관상 격락손해의 범위는 그동안 판례에 맞춰 산정되었으며 차량을 수리후 중고차로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대물의 경우 수리할 경우 100%에 가깝게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기에 향후 매매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실손보상에 위배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고차 시장에서도 차량사고로 인해 하락하는 차랑가액의 명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손실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출고된 지 1~2년된 차량에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연식과 상관없이 차량사고를 당해 수리를 할 경우 차량가액의 하락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2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한 가입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약개발을 통해서 3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한 가입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요율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특약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차량가액 하락에 명확한 기준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피해자들을 돕고 법률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차량기술감정센터(주)의 이해택대표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통해 방법을 찾아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통해 가치하락된 차의 손해배상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에서 출고후 등록된지 2년이상이 경과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되지 않아도 시세하락 평가 자료에 대한 판사의 판단으로 배상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는 공인된 고도의 차량 전문 기술사가 법규정에 의거 사고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해서 사고당시의 중고차 가격, 주행거리, 파손부위, 수리방법, 수리비, 수리후의 상태,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황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객관적인 사실평가서를 발급해주며, 이를 토대로 자동차보상 전문변호사가 소송대행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일단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것마저도 모르고 넘아가면 손해..ㅡ.ㅡ 보험사에선 이 부분에 있어 명확히 안내해줘야 하건만 저 또한 몰라서 지나친 케이스네요..ㅎㅎ 제+ㄴ...장..!!! 모르고 당하면 바보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도 운전자의 의무가 아닌가합니다. 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시길^^&
좋은정보는 추천이라 배웠습니다 ㅋㅋㅋ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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