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에 격분해 별거중인 아내 살해한 70대…檢 30년형 구형
입력2025.07.01. 오후 12:40
수정2025.07.01. 오후 12:41
기사원문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주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주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인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주 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주 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문을 잠그고 폭행을 이어가다가 발로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했다. 그런가 하면 사건 한 달 전에는 피해자에게 머그잔을 집어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주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72세의 고령으로 당뇨와 고혈압, 신장 결석, 허리 디스크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뒷짐을 지고 최종 발언을 이어가는 주 씨를 향해 방청석에서는 이따금 "거짓말", "죄책감을 모른다"는 유족들의 한탄이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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